상고이유 제한 법리:피고인이 항소 안 함/양형부당만 항소 + 검사 양형부당 항소 인용으로 형 가중 → 항소심 심판대상 아니었던 법령위반 등 새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 제1심법원이 법관의 면전에서 사실을 검토하고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함으로써 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제390조, 제3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