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유료기사(기사형 광고) 게재 청탁 →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도 부정한 청탁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판시사항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설령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