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의 ‘제3자’ 범위: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소속 신문사)은 제3자 ✗(직접 받은 것과 동일 평가 가능 시 성립)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판시사항
2016. 5. 29.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부정한 청탁에 따른 이익이 외형상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개정 형법 제357조의 보호법익 및 체계적 위치, 개정 경위, 법문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