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사소송법 §221조의2 제2항·제5항(증인신문 참여권을 판사 재량으로 제한) 위헌:반대신문권·참여권 보장 필수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제2항 자체의 위헌성
결정요지
[주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1973. 1. 25. 법률 제2450호 신설) 제2항 및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이 사건 제5항은 피고인들의 공격·방어권을 과다히 제한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의 내용이나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입법수단으로서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제5항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등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311조,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