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회합죄 자백의 보강증거:회합 당시 받은 명함의 현존 = 보강증거 ○(간접·정황증거도 족함)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죄에 있어서 회합 당시 받은 명함의 현존이 보강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