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5):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판시사항
형성권인 징발재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결정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제162조 소정의 10년 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