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구속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행위 = 불법감청 → 증거동의해도 증거능력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구속수감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가 불법감청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그 녹음·수사보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증거동의 불문)
결정요지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구속수감된 자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인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과 첨부 녹취록 및 첨부 mp3파일도 모두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