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채뇨:압수·수색영장의 방법으로 소변 채취 가능(감정처분허가장 별도 불요) + 적합 장소로 데려가는 최소한의 유형력 =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는지(적극) 및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지(적극) /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이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결정요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20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제22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