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반대증거)는 진정성립의 증명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547 판결
판시사항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증거서류도 진정성립의 증명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가(소극)
결정요지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