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의 실질적 종료 후 두목 단독 보복살해 → 피신한 나머지 공모자는 공동정범 ✗ / 통신감시 역할 분담자는 공모공동정범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판시사항
공모자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이 되는지(적극) / 공모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한 후 일부 공모자의 단독 범행에 대해 나머지 공모자가 책임을 지는지(소극)
결정요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해적이 통신장비 감시·외부 경계 역할을 분담한 경우 군인에 대한 총격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공모공동정범 ○). 한편 이 사건 해적들의 공모내용은 … 본래 목적 달성이 무산되고 자신들의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복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이를 살해하는 것까지 공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나머지 해적들은 두목의 지시에 따라 무기를 버리고 피신함으로써 저항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해적행위에 관한 공모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신하여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는 두목이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
참조조문
형법 제6조, 제30조, 제337조, 제338조, 제340조,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