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판시사항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 특정되지 않은 금품의 몰수·추징 가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