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직무관련성: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 부정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판결
판시사항
증여가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