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모욕죄) 공동정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 → 고소불가분(§233)으로 다른 공동정범에게도 효력 → 모두 공소기각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119 판결
판시사항
친고죄인 모욕죄의 공동정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동정범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따라서 친고죄인 모욕죄의 공동정범 중 1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다른 공동정범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그 다른 공동정범에 대하여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