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부가형)에 관한 부분만 불복 상소해도 상소불가분(§342②)으로 본안 판단부분까지 효력 미쳐 전부 이심(전합)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 부분만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의 효력
결정요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 몰수 또는 추징은 …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는 피고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 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고 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주문은 상호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2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