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불포함(군법무관 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판시사항
행정입법(시행령) 제정의무 불이행의 위헌 여부 및 직업의 자유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관, 검사와 같은 보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률이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검사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면, 이는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이로써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 해석되며, 그러한 보수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그러한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입법부작위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