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6):임치계약해지로 인한 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판시사항
임의해지 가능한 경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결정요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 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 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