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형사처벌과 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치료효과 보장·소비자 현혹 광고 사례
헌재 2014. 9. 25. 2013헌바28
판시사항
의료인 등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 등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의료인 등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