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료기관 10년 취업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주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판시사항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로 하여금 형 집행 종료일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한의 성격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당연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