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고소금지와 평등심사:완화된 자의심사(효 전통규범)
헌재 2011. 2. 24. 2008헌바56
판시사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비속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정의견]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하므로, 차별의 목적과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위헌의견이 다수이나 위헌정족수 6인에 미달).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