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 가산점과 의회유보·공무담임권:본질적 사항의 법률유보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판시사항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사범대 가산점·복수부전공 가산점에 관하여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
결정요지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점에서 그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이 중대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사전에 관련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위 가산점들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위 가산점 항목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