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용보험법 지원제한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지원 제한 범위·기간 미규정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