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혼재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법률적 성격 및 유족 범위 제한이 사회보장수급권·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