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기초생활보장 개별가구 제외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등
판시사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7조 제4항, 제34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