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과 외교기관 인근 집회 전면금지의 위헌성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판시사항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및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한편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 소규모 평화적 집회, 외교기관 업무 없는 휴일의 집회 등)까지 함께 금지하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