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과 친생부모의 동의:친양자가 될 자·친생부모의 가족생활 기본권
헌재 2012. 5. 31. 2010헌바87
판시사항
친양자 입양 청구 시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친생부모 역시 헌법 제10조 및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