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
효에 걸리는지 여부
결정요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 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