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수용자 정밀신체수색의 공권력 행사성(헌법소원 대상)과 인격권 침해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판시사항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정밀신체수색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적극)
결정요지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그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알몸 상태로 3회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의 정밀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수인하기 어려운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