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을 수범자로 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자기관련성 부정:한국기자협회 청탁금지법 사례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판시사항
자연인(언론인)을 수범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조항에 대하여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또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그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