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한 법률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날치기 법률안 처리 사건
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판시사항
국민이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주장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날치기 법률안 처리에 대한 구제방법
결정요지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입법절차의 하자(야당 의원에게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고 여당 의원만으로 가결선포)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법률안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