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의 공권력 행사성:헌법소원 대상 부정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시사항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5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