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헌법소원 대상성:공포되면 동일성 유지하여 법률로 확정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시사항
청구 당시 법률안이었으나 그 후 공포·시행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만일 공포하지 않는다면 법률로서 확정되는 바(헌법 제53조 제5항), 법률안이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고 공포되었다면 법률안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 재판소가 위헌제청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신법의 경과규정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하였던 선례에 비추어 보면, 심판청구 후에 유효하게 공포·시행되었고 그 법률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청구 당시의 공포 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53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