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일신전속성:권한쟁의심판절차의 수계 불가·종료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판시사항
권한쟁의심판 계속 중 국회의원이 사망(또는 의원직 상실)한 경우 심판절차가 수계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