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입법부작위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헌재 2019. 12. 10.자 2019헌바459
판시사항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다투는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재판전제성을 요건으로 적극) 및 법률의 부존재(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67; 헌재 2013. 11. 28. 2011헌바270 참조).
나. 설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판례: 헌재 2010. 2. 25. 2008헌바67; 헌재 2013. 11. 28. 2011헌바270; 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