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직권취소 후 종전 처분의 되풀이(재처분) 제한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여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등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6조 제1항, 제4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