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이 쟁송취소된 경우 그 후 영업의 무허가 여부(소극)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판시사항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가 무허가영업에 해당하는지(소극)
결정요지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1991. 12. 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4조, 제32조 제3항,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