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의 처분성(소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판시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소극)
결정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1항·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