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제지의 법적 성격(행정상 즉시강제)과 발동요건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판시사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경찰관 제지의 법적 성격 및 발동·행사 요건의 해석 방법
결정요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