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고의·과실 불요, 정당한 사유 있으면 부과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판시사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적극)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 가부(소극)
결정요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98두5972; 대법원 2002. 5. 24. 2001두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