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 위반과 사인의 직접 원용 가부(소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판시사항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헌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