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진행 중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동일 내용 재처분의 가부(불가쟁력·불가변력 저촉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656 판결
판시사항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0. 23. 84누406; 대법원 1986. 10. 14. 85누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