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판단(취소·무효확인 불요)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정력으로 인하여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10. 10. 71다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