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행정규칙)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판시사항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 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제재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결정요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