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판시사항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 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 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