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재결전치주의 (재결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2006두19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