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3년 이상 토지의 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불복 = 보상금증감소송(피고: 사업시행자)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법 제7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불복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결정요지
토지보상법 제72조가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4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2008두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