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 권리)과 소송형태(당사자소송)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판시사항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공법상 권리) 및 그 보상청구소송의 형태(당사자소송)
결정요지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