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신고 — 형식적 요건 갖추면 수리의무(실체적 이유로 수리거부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판시사항
허가대상 건축물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31. 91누4911; 대법원 1993. 10. 12. 93누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