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항고소송 대상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결정요지
건축주 등으로서는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 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제80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8. 2008두16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