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통지처분 — 현실적 입영 후에도 취소 소의 이익(적극)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판시사항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입영한 후에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지만, 입영으로 그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