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취소소송 중 임기만료 —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소의 이익(적극)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판시사항
해임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 중 임기만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2. 2002두10483; 대법원 2009. 3. 12. 2008두22662